상담소 2004.09.2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정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니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연월차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출근율을 알아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수는 5인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출근율은 만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월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출근융이 9할 이상, 또는 만근해야만 발생하고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해야 발생하니까요.)

2. 연차의 경우 1999년 1월11일 ~ 2000년 1월 10일까지 만근한 경우 2001년 1월 11일 ~ 2002년 1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0일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2년 1월 11일에 10일분의 연차수당으로 지불받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1일 ~ 2002년 1월 10일까지 만근하는 경우 2002년 1월 11일~ 2003년 1월 1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3년 1월 11일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2년 1월 11일~ 2003년 1월 10일 사이에 만근하였다면 2003년 1월 11일 ~ 2004년 1월 1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4년 1월 11일에 12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3년 1월 11일 ~ 2004년 1월 10일 사이에 만근하였다면 2004년 1월 11일~ 2005년 1월 1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3일이 발생하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13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시에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면 총 4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까지 시효가 만료된 연차는 없으니 신속히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월차휴가의 경우 매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1년에 12일)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개월수를 따져보아 몇일의 월차가 발생했는지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월차휴가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회사에 1999년 1월11일에 입사하여 2004년 8월 31일에
>퇴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무하는 동안 년,월차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과 함께 그동안 못받은 년,월차 수당도
>함께 꼭  받고 싶습니다
>
>얼핏 듣기 로는 년월차 수당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몇일에 해당하는
>년,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참고로 회사에서는 출퇴근부를 작성하지않으며
>거의매년 만근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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