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3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상 조합원 15인 단위로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고, 단수 8일 이상에 대해 1명을 추가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41인의 경우 15인 - 1인, 15인 - 1인, 11인 - 1인 총 3인의 대의원이 배정된다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판단이 됩니다만, 귀하께서 4인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적어 재차 질문주신다면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한국노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묻의드리고자 문을 열었습니다.
>당노동조합 규약에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은 조합원 15명 단위로 1명씩 선출하되 단수 8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41명인 구가 있다면 대의원 선출은 몇명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론 4명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집행부에는 3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15명씩 추가 하다가 마지막 8명 이상이면 한명을 추가 한다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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