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3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순수하게 능력급만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으나 일단 회사측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 등이 모두 회사 소유인 근로자(이를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수행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전혀 없는 능력급제의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알하기로 정한 날 물량이 없어 일을하지 못했다면 시급 2,840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받으며 쉬는 유급휴가이므로, 당사자간 통상임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약정 없이 순수한 능력급만을 정했다면 이도 시급 2,84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로제공분 일급 22,7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능률급 급여(일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
> 시멘트 상차에 대하여 급여(일급)를 계산 지급 하는데 (시멘트 상차 갯수 * 시멘트 상차 단가)
>
>1. 물량이 없어  상차를 하나도 못한 경우 일급은 어떻게 되는지?
>
>2. 월차를 사용해서 휴무시 일급은 어떻게 되는지?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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