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3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담,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도급대금의 책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환경미화를 위하여 도급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사가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는 관계로, 수급업체의 직원들 또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급금액을 책정함에 있어, 기존에는 정산을 통하여, 인건비 중, 고정비(8시간분) 와
>O/T (야간, 휴일근로수당)를  실제 근무한 시간을 바탕으로 실비정산하였습니다.
>
>여기서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법상 도급계약상에서는 어떤 사업의 완성을 목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O/T 등의 인건비를 실비정산한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정비 및 변동비(O/T)로 나누고, 변동비는 실비정산이 아닌, 평균치를 예상하여, 도급비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
>이는 즉,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의 산정대상은 총액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의 세부적 항목은 당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운영에 맡긴다라고 볼 수있는데,,,
>
>그렇게 된다면,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모두 잠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도급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며, 수급업체는 항상 불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없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런지요?
>이는 수급업체를 보호하려는 법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과연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
>도급업체의 도급비 관련하여 명쾌한 산출방식 및 운영방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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