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입증을 회사측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측이 고의적으로 업무상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기술공이었는데, 회사에 막대한 불량을 만들어 내놓고,
>채 해결이 되기전에 무단결근을 일주일 정도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종종 무단결근을 했었고, 근무태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 무단결근을 한 후에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다니겠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불량이 많이 나서 해결점을 찾느라고 늦게까지 작업하고 다들 고생하고 있을때, 무단결근에
>결국은 사직서를 제출한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불량이 너무 많이 나서 매출도 저조하고 하니, 퇴직금을 좀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쯤 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구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입사할때도 상여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에게 회사에서 불량 및 근무태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6월~8월초 까지 불량분에 대해 claim에 매출저조로 지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구요..제가 답변 받고싶은것은요..
>
>1. 상여금에 대한 진정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규나,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 불량에 대해 회사측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까?
>
>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입증을 회사측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측이 고의적으로 업무상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기술공이었는데, 회사에 막대한 불량을 만들어 내놓고,
>채 해결이 되기전에 무단결근을 일주일 정도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종종 무단결근을 했었고, 근무태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 무단결근을 한 후에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다니겠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불량이 많이 나서 해결점을 찾느라고 늦게까지 작업하고 다들 고생하고 있을때, 무단결근에
>결국은 사직서를 제출한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불량이 너무 많이 나서 매출도 저조하고 하니, 퇴직금을 좀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쯤 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구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입사할때도 상여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에게 회사에서 불량 및 근무태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6월~8월초 까지 불량분에 대해 claim에 매출저조로 지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구요..제가 답변 받고싶은것은요..
>
>1. 상여금에 대한 진정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규나,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 불량에 대해 회사측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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