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mlqhd 2004.09.25 14:53
2004년6월1일 부터 현재까지 (주)**탑  조경회사에서 제품디자인(그래픽디자인)으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시 사장님과 의 협의중 많은 부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 로인해 답답함과 지루함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등등 각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위해 소품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근부합니다.
출근시간은 0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만 제가 입사해서 단한번도 제시간에 근무를 마쳐본적도 없습니다.

또한 입사당시 다른 디자이너에게 근무에 대한 인수인계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하루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 야근을 할경우 야근수당및 기타수당은 월급(고정급)이외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입사전 그래픽 강ㅇ사로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장님말씀으로는 학원임금 그대로와 4대보험들어주신다고 하시기에 입사를 했으며 이곳 직원들은 9명~ 사장포함(10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1명의 직원만 법적 직원으로 되어있으며 저를포함 다른 직원들은 일용직대우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악덕 사장의 행태로밖에 생각이 안되어집니다 말로는 법인회사라하지만 (어떻게 관공서에 거래 하고있는지 의문의 들 정도입니다)

근무시간이외 피로를 견디지못하고 수면을 기숙사(사무실옆방)에서 취하고 있으면 새벽이든 출근시간전이든 깨워서 마구 일을 부립니다. 이거 인권침해당하는 기분입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준비) 가다끝났는지 처음에 저를 입사 고용당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 .

이제와서 다른말로 말을 바꾸네요 마치 자르겠다는 생각인듯..

너는 열심히 일하는것같은데 우리회사와는 잘안맞는건지 못따라온다?

여러 사람여러직원있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을 되풀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아닙니까?
제가 흥분했네요.. 죄송하구요..

4대보험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그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라 알고있습니다.

더이상 이일과 근무이외의 열악한 월급만믿고는 생활이 안되어지는데요..

이사업장을 고발한다면 어떻게 고발 해야하며 고발해서 이회사사장이 처벌받을수 있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기숙사( 건물이아닌 비닐하우수에서tv도없이 생활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어떤것인지 어떻해하면 제권리를 찾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말주변이없어서 이해가가실려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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