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4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분사된다고 하여 노동조합도 당연히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노조내부적으로 분할의 결의가 없는 이상, 분사시 노조와 기존 회사와의 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회사가 분사된 후, 노조 운영이나 교섭의 국면에서 각각의 단일노조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된다면 기존 노조의 총회를 거쳐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 신고하고 각각 새로운 노조로 설립신고를 하거나, 기존 노조의 조합원 중 분사되는 회사로 소속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신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이 분할 될 수는 있습니다.

2. 노조설립신고를 위해서는 설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질문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보완명령은 규약이 첨부되지 않거나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을 때, 임원 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지 않았을 때, 임원을 조합원 중에 선출하지 않았을 때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며, 보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보완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보완명령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행정관청은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하고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반려처분 내립니다.

3. 다소 원칙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설립신고서의 보완사유가 무엇인지, 노조 내부적으로 노조분할의 결의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관련 사항에 대해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존회사( A사 )에서 내년초에 특정사업부문을 분사( B사)시킬계획입니다.
>분사가 아직 안되었지만 , 벌써 복수의 B사의 노조추진위가 결성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A사노동조합의 간부( C씨 )가 소속이 B사가 될것을 염두에두고 B사 노동조합설립추진위를
>   구성하여 활동중입니다.
>
>아래와 같이 분사되는 회사( B사 ) 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1. C씨는 B사 노동조합설립에 있어서 B사의 다른 노조추진위와 경쟁이 불가피한데
>   현재 A사노조의 간부이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갖습니까?
>
>2. 아직 B사가 출범하지 않았는데 노조설립추진위가 효력을 갖습니까?
>
>3. B사의 노조설립신청이 B사 설립신고 및 법인등록전에도 가능합니까?
>   아니면 B사 설립신고 및 법인등록후에 가능합니까?
>
>4. 복수의 노조추진위가 설립신고를 하려고할때 , 설립신고를 먼저한 추진위가 있음에도
>   다른 추진위의 설립신고를 받아줍니까?
>
>5.보완명령을 받고 보완중에있는데 , 타 추진위가 설립신청을 할경우 받아줍니까?
>
>6. 노조설립신고시 필요한 각종서식은 일정한규격이 있습니까?
>   또한 관청에서발행한 서식을 이용해야 합니까?
>   아니면 다른 방법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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