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lisak 2004.09.30 17:20
식당에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쉬는날 (1일) 포함하여 20일 근무했구요

(8월 29일에 시작해서 9월 17일 그만 둠)

자진 퇴사이기 때문에 임금을 17일에 줄 수 없다고 하여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한달에 1,300,000원 이고

정직원은 한달에 1,200,000원 인데여

제가 받은 돈은 19일 근무수당 760,000원 입니다

임금도 늦게 주면서 쉬는날 수당을 빼고 준것인데여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여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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