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2년의 임기를 3년 임기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규약 개정은 노동조합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를 단협에 정하고 있을 지라도, 규약 개정의 절차가 유효하다면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조합 규약에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실시할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규약변경을 하지 않고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규약 변경을 하지 않고 임원선거를 실시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또한 단협에 "통지의 의무"에 조합에서 회사로 통지해야 할 사항 중
>"제규정의 변경시 통지 한다"라고 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변경했다면  2.회사에 통지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을 가지고
>임원의 선거를 실시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빠른 시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사협의 안건 판단여부 (사원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사항) 2006.04.04 1139
☞노사합의여부 (사내복지내용의 확대) 2007.07.23 590
☞노사합의사항을 비조합원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 2004.05.19 1030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2007.02.28 722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납한 년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5.11.19 2583
☞노사가 합의한 임금 삭감(반납)거부자 해고의 효력? 2006.11.29 998
☞노무사에게 체불임금에 대해 위임했었는데, 기간을 넘겨서 체당... 2005.07.18 1526
☞노무사에 의뢰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4.11.02 885
☞노무사님 급해요 꼭 봐주세요 2008.11.08 1091
☞노무법인 나원님께 묻습니다.(체불임금) 2004.04.29 1328
☞노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오늘이 월급날... 2007.09.10 712
☞노둥부 진정후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2008.10.21 1745
☞노동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례 2006.12.20 674
☞노동탄압 및 인사권남용에 대한 상담요청 2005.04.11 561
☞노동청에 출석했는데도..(사업주가 무대응할 경우) 2007.08.21 1603
☞노동청에 진정중인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2006.04.25 686
☞노동청에 신고한걸 취하하였을겨우눈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1.27 1860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는... 2004.07.01 652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는... 2004.06.30 436
☞노동청에 다녀왔는데요..ㅠㅠ(연봉제 퇴직금) 2008.10.07 282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