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2년의 임기를 3년 임기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규약 개정은 노동조합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를 단협에 정하고 있을 지라도, 규약 개정의 절차가 유효하다면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조합 규약에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실시할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규약변경을 하지 않고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규약 변경을 하지 않고 임원선거를 실시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또한 단협에 "통지의 의무"에 조합에서 회사로 통지해야 할 사항 중
>"제규정의 변경시 통지 한다"라고 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변경했다면 2.회사에 통지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을 가지고
>임원의 선거를 실시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빠른 시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2년의 임기를 3년 임기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규약 개정은 노동조합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를 단협에 정하고 있을 지라도, 규약 개정의 절차가 유효하다면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조합 규약에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실시할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규약변경을 하지 않고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규약 변경을 하지 않고 임원선거를 실시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또한 단협에 "통지의 의무"에 조합에서 회사로 통지해야 할 사항 중
>"제규정의 변경시 통지 한다"라고 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변경했다면 2.회사에 통지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을 가지고
>임원의 선거를 실시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빠른 시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