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니의 마음 고생을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은 쾌유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현재의 상병상태를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이고 치료를 위한 기간을 확보케 하였음에도 회복의 여지가 없다면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위법한 해고라고 보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고를 징계해고(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와 구별하여 "통상해고"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통상해고란?를 참고하십시오.

2. 그러나 병가 규정이 있거나 회사측과 합의하여 정당하게 치료기간을 확보한 것이었고, 의사의 소견상 어머니의 현재의 상병상태로 정상적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어머니를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엄마가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에도 회사일이 바쁘셔서 아침에 출근하셔서 오전에는 일을하시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원을 하시고 몇주 있다가 뜬금없이 회사에서 이젠 일도 없고 해서 아주머니가 그만 두셔야 겠다며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즘같이 경기도 안좋은데 해고수당은 무슨소리냐며 고발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7여년 동안 다녀온 직장에서 일이 바쁠땐 고개를 숙여가며 도와달라고 하더니 몸이 아파 3주정도 오전일만 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라니요....해고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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