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정말 갑사합니다...
용역회사라서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루 12시간 그럼 나머지 4시간이 시간외수당이지요???최저임금 시급으로만 따져도요
2840*1.5*4=17040원입니다...이걸 26으로 곱하면443040원이 한달 시간외수당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여?
최저임금 월금은 593560원이던데???그럼 443040+593560=1036600원이되네여???이게 기본급이겠지여?
(상여금:155000원 식대보조:125000원 연월차수당:60000원)이것을 제외한 기본급이 우리가 12시간일하고 받는 기본급이 93만원입니다...
1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합니다....일주일에 최고로 할수잇는시간이56시간이라고하는데여?그럼 16시간을 더하고잇는 우리는 어떻게 된거지여???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바브시더라도요 답글해주시면 갑사하겠네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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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의 50%를 각각 가산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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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월급여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매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하는 금액으로 정한바가 있거나, 1일 법정노동시간 이상의 시간(예를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8시간 초과분의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그러한 합의 역시 인정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2번 해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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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교대제 근무를 전제로 그에 수반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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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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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파견직으로)2년을 일하엿습니다....법인회사이고요..
>>하루 2교대(12시간씩이여)주72시간일하고 있네여....야간을하면 조금만 바쁘면 1시간정도 아니면 30분정도일하고 가야해여
>>주간 야간..근뎅 주간하고 야간이 월급이 똑같아여 주.야간을 돌아가면서 일을합니다만.....
>>주1회 쉬고.기본급이 93만원이고요..수당이라곤 연 월차수당 6만원그리고 상여금이 155,000원
>>식대보조 125,000원이고요 그래서 총 127만원입니다....최저 임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8시간씩 3교대를 하다가 2교대로 바뀐지가 2년하고 6개월정도됬어여...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시간외수당이랑 야간 수당이 나와야하지안나요?
>>명세표를 보면 연월차수당만 나와있어여?8시간이외수당하고 야간 수당이 없네여...
>>우리를 쓰고 잇는 회사 (용역회사말고요..) 거기서는 월급을 많이준다고 하던뎅여....
>>우리 용역회사에서돈을 조금만 주는거 같네여....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겟네여
용역회사라서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루 12시간 그럼 나머지 4시간이 시간외수당이지요???최저임금 시급으로만 따져도요
2840*1.5*4=17040원입니다...이걸 26으로 곱하면443040원이 한달 시간외수당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여?
최저임금 월금은 593560원이던데???그럼 443040+593560=1036600원이되네여???이게 기본급이겠지여?
(상여금:155000원 식대보조:125000원 연월차수당:60000원)이것을 제외한 기본급이 우리가 12시간일하고 받는 기본급이 93만원입니다...
1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합니다....일주일에 최고로 할수잇는시간이56시간이라고하는데여?그럼 16시간을 더하고잇는 우리는 어떻게 된거지여???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바브시더라도요 답글해주시면 갑사하겠네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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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의 50%를 각각 가산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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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월급여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매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하는 금액으로 정한바가 있거나, 1일 법정노동시간 이상의 시간(예를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8시간 초과분의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그러한 합의 역시 인정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2번 해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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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교대제 근무를 전제로 그에 수반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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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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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파견직으로)2년을 일하엿습니다....법인회사이고요..
>>하루 2교대(12시간씩이여)주72시간일하고 있네여....야간을하면 조금만 바쁘면 1시간정도 아니면 30분정도일하고 가야해여
>>주간 야간..근뎅 주간하고 야간이 월급이 똑같아여 주.야간을 돌아가면서 일을합니다만.....
>>주1회 쉬고.기본급이 93만원이고요..수당이라곤 연 월차수당 6만원그리고 상여금이 155,000원
>>식대보조 125,000원이고요 그래서 총 127만원입니다....최저 임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8시간씩 3교대를 하다가 2교대로 바뀐지가 2년하고 6개월정도됬어여...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시간외수당이랑 야간 수당이 나와야하지안나요?
>>명세표를 보면 연월차수당만 나와있어여?8시간이외수당하고 야간 수당이 없네여...
>>우리를 쓰고 잇는 회사 (용역회사말고요..) 거기서는 월급을 많이준다고 하던뎅여....
>>우리 용역회사에서돈을 조금만 주는거 같네여....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겟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