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정말 갑사합니다...
용역회사라서여 근로계약서를 씁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루 12시간 그럼 나머지 4시간이 시간외수당이지요???최저임금 시급으로만 따져도요
2840*1.5*4=17040원입니다...이걸 26으로 곱하면443040원이 한달 시간외수당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여?
최저임금 월금은 593560원이던데???그럼 443040+593560=1036600원이되네여???이게 기본급이겠지여?
(상여금:155000원 식대보조:125000원 연월차수당:60000원)이것을 제외한 기본급이 우리가 12시간일하고 받는 기본급이 93만원입니다...
1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합니다....일주일에 최고로 할수잇는시간이56시간이라고하는데여?그럼 16시간을 더하고잇는 우리는 어떻게 된거지여???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바브시더라도요 답글해주시면 갑사하겠네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의 50%를 각각 가산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월급여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매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하는 금액으로 정한바가 있거나, 1일 법정노동시간 이상의 시간(예를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8시간 초과분의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그러한 합의 역시 인정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2번 해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교대제 근무를 전제로 그에 수반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용역회사(파견직으로)2년을 일하엿습니다....법인회사이고요..
>>하루 2교대(12시간씩이여)주72시간일하고 있네여....야간을하면 조금만 바쁘면 1시간정도 아니면 30분정도일하고 가야해여
>>주간 야간..근뎅 주간하고 야간이 월급이 똑같아여 주.야간을 돌아가면서 일을합니다만.....
>>주1회 쉬고.기본급이 93만원이고요..수당이라곤 연 월차수당 6만원그리고 상여금이 155,000원
>>식대보조 125,000원이고요 그래서 총 127만원입니다....최저 임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8시간씩 3교대를 하다가 2교대로 바뀐지가 2년하고 6개월정도됬어여...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시간외수당이랑 야간 수당이 나와야하지안나요?
>>명세표를 보면 연월차수당만 나와있어여?8시간이외수당하고 야간 수당이 없네여...
>>우리를 쓰고 잇는 회사 (용역회사말고요..) 거기서는 월급을 많이준다고 하던뎅여....
>>우리 용역회사에서돈을 조금만 주는거 같네여....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겟네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8.01.10 817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2005.09.03 607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2005.11.04 698
☞☞퇴직 사원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 미 사용 휴가일수에 ... 2004.09.08 414
☞☞퇴사후 각종수당 지급 관련 문의(재차 문의) 2008.07.29 942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4.02.12 322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7 793
☞☞출산휴가 관련(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데..) 2004.12.18 654
☞☞출산육아휴직 권고....(회사가 어렵다며 퇴직을 권고하면서 출... 2005.04.27 545
☞☞추가질의 2005.01.17 375
☞☞추가질문입니다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연간 전부를 휴직한 ... 2007.05.30 1414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07.01.03 661
☞☞추가 질의 드립니다. (주5일제의 경우 연장근로) 2004.11.09 356
☞☞추가 질의 2005.09.30 340
☞☞추가 질의 2004.11.02 503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2005.03.14 416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급제인 경우, 일급제인 경우) 2006.09.14 1087
☞☞체당금 2008.06.04 865
☞☞처음에 취직할때 15일치 깔아놓고 월급을(정기일 임금지급의 원... 2004.09.21 3699
Board Pagination Prev 1 ...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