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jang16 2004.10.05 15:47
안타깝지만 귀하의 말씀과 실업급여의 경우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잔여수급기간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추업수당은 제외하고 퇴직회사 재입사시 잔여수급기간도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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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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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지 재취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귀하께서는 조기재취직 수다을 받으실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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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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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다시 회사 여견상 재 취업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뿐만 아니라 수급잔여기간에 대해 어떤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는 잔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헙의 재가입에 대한 수급기간의 존속 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솔직히 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단순히 동일 사업장에 대해 재취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기간 150일중 잔여수급기간 140일이상을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잔여수급기간의 존속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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