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owood 2004.10.05 15:39
조기재추업수당은 제외하고 퇴직회사 재입사시 잔여수급기간도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지 재취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귀하께서는 조기재취직 수다을 받으실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
>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다시 회사 여견상 재 취업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뿐만 아니라 수급잔여기간에 대해 어떤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는 잔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헙의 재가입에 대한 수급기간의 존속 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솔직히 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단순히 동일 사업장에 대해 재취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기간 150일중 잔여수급기간 140일이상을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잔여수급기간의 존속이 가능한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6 565
☞☞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2.09 2182
☞☞질병 등에 의해 계속근로가 힘든 직원에 대해 2008.08.04 745
☞☞질문이요 (남편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 2004.06.14 410
☞☞질문.... 2004.11.12 421
☞☞지급 명령 판결 후 재산 명시 신청 중입니다. 2004.04.19 1770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 2005.06.14 487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과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 2004.11.05 865
☞☞주휴,월차,생휴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여도 되는 지? 2005.01.31 478
☞☞주5일제는 회사마음대로 인지 2004.11.08 369
☞☞주5일 근무의 월간 근로 시간은? 산정방식은? 2004.08.20 2085
☞☞주40시간제에 대한 질의(주40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 관련) 2004.11.01 387
☞☞주40시간제 연차휴가 관련(1년미만자의 연차산정) 2005.12.15 418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추가질의 2004.11.11 420
☞☞주40시간근무제 관련입니다. 2004.05.25 725
☞☞주40시간근무(취업규칙 열람 요구 여부) 2008.07.03 1560
☞☞주40시간 근무로 토요일 유급화로 전환 상여금 문제 2005.10.03 502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3.01 852
☞☞조퇴 관련문의? (출근후 30분만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2008.03.28 1582
☞☞조기재취직수당후 퇴사??? 2005.09.12 932
Board Pagination Prev 1 ...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