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되어있는 연차휴가조항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동안 만근하였을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안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경우 이는 체불된 임금으로 볼 수 있기에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시면 해결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했는데. 연봉제 일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안했을때 법적인 규제는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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