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mji13 2004.10.05 10:32
저는 작은 주간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7.5일에 입사해서 다닌지 3달 정도 됐습니다. 3가지만 여쭤보겟습니다.

정확히 어제 회사 법인 자체를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주간지로 발행중인 신문을
격주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기자중 2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 한다고 합니다.
오는 10.1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니까 해고 10일 전에 통보한 셈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팀장이 법인 변경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됐구요. 저한테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2명의 인원으로 신문을 만드는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싫다고 답변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저는 퇴사에 해당하는거요? 아니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Q2 ] 회사가 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인원을 해고할경우 저는 회사측에 어떤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의 짧은 지식으론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30일 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해고수당은 몇달치의 월급인가요?

Q3] 근무한지 6개월이 안된 사람은 해고예고대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근무한지 3개월이기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s)같이 일하자고 했던 팀장의 말에 싫다고 대답한것이 내내 걸리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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