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분할결의하면서 신설노조의 조직대상 범위 및 노조 재산의 분리 등에 대해 의결하였더라도,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제3의 노조준비위가  분할 결의된 기존 노조보다 먼저 설립신고를 하여 하자없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다면 기존 노조측은 기득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원래회사를 A사,  분사되는회사를 B 라고 가정하고,
>A사의 노조가 노조분할을 결의하고 A사 노조간부들중 B사 소속인사람들이
>B사 노조 추진위를 결성했습니다.( 물론 분할하여 자산등을 A사, B사 인원수대로 분리)
>
>그런데,  또다른 B사의 자생 노조추진위가 먼저 해당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이경우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요? 아니면  분할되어 나온 기존 추진위에 때문에
>노조설립신고가 거부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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