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참조) 알고 계시는 3개월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해고된 싯점이 입사이후 6개월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주가 법률적으로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고의 정당성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금품이란, 임금뿐만아니라, 재직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업무처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불금품사건이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던 곳은 백화점이고 저는 00브랜드 매니저로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날은 25일이라 1달분을 받았구요
>8월 휴가를 갔다오고 8월 2일 매장을 철수한다는 통보를 00브랜드로 부터 받았습니다.
>본사측에서는 갑작스런 결정은 아닌듯했고..저희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8월 16일 매장이 철수를 하고 그 시점 다른 백화점에 오픈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사원인
>저희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시켰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7월에 쓴 경비처리가 아직도 안된다는 것이죠.
>또 그때 주위에서는 이럴 경우 일방적인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후 몇달분의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짧게는 한달분 급여라도 더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보통 3달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만 믿고 여직껏 기다려 왔는데
>7월 경비도 들어오지 않는 이 실정에 무슨 챙겨줌까지 기대하겠습니까???
>그때 했던 말은 모두 잊어버린듯 하네요
>혹시라도 차후 급여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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