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저흰 아파트 관리사무실인데요.
경비원님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하루는 월차를 쓰시고 하루는 병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병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는 유급휴가로 간주하여
월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무급휴가로 간주하여 월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저흰 아파트 관리사무실인데요.
경비원님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하루는 월차를 쓰시고 하루는 병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병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는 유급휴가로 간주하여
월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무급휴가로 간주하여 월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