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비록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정한 수습사용중인 자에 해당하지는 않기만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되므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이정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귀하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이 독소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동법학자들과  노동전문가들이 '월급제근로자의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는게 대체적인 입장이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이 그러한 이상 어쩔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최종재직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종전직장에서 퇴직하였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간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180일미만에 해당한다면 안따깝게도 퇴직의 사유는 인정되지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오늘 노동 ok에 들어와서 해고 수당에 관하여 글을 읽던중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저는 2004년 7월 1일부터 3개월의 수습을 거쳐 연봉 계약을 하고 9월 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
>이번달(2004년10월)까지만 출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리서 전 알겠다고 하고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
>해고 수당을 수급할수 있는것인지 3번째항에 해당하는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아직 해고통보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30일의 여유또한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
>그리고 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17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아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 이번달까지 이곳에서 근무하고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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