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urbo99 2004.10.06 15:19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오늘 노동 ok에 들어와서 해고 수당에 관하여 글을 읽던중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는 2004년 7월 1일부터 3개월의 수습을 거쳐 연봉 계약을 하고 9월 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이번달(2004년10월)까지만 출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서 전 알겠다고 하고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해고 수당을 수급할수 있는것인지 3번째항에 해당하는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고통보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30일의 여유또한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17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달까지 이곳에서 근무하고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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