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에 정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직기간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2000. 1. 1 입사자가 2004. 10 . 14 자에 중간정산하면서 2000. 1. 1 ~ 2002. 12.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속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할정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기간중 매년마다 신청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2. 작년 2003. 12. 31일까지 매년 중간정산 하였고,
>   금년분에 대해서도(2004. 1.1 ~ 9.30일 까지) 이번 10월달에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해분에 대해서는 내년2005년도에나 지급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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