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위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체당금"은 사업장에 파산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드에게 국가에서 먼저 미지급 된 임금 중 일정액을 지급해주고 지급된 금액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추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사업장이 파산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들에게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간단히 그 요건들에 대하여 말해드리면 파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만 해당되며,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원의 직권파산)이나 근로자가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2003.7.1 법개정)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2003년 11월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2002년 11월 부터 2006년 11월 사이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글에서 파산정이가 종료 될 경우 지급 받지 못하는 부분은 회사의 재산중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 체당금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 중 "최종 3개월치의 월급,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 분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위의 금액 이하(미지급 된 임금이 퇴직전 2개월치, 1년간의 퇴직금) 라면 귀하께 미지급된 임금만 체당금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의 금액만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불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체당금의 액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2003년 9월 화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2003년 11월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 관재인이 회사를 정리중인 상태입니다.
>
>현재 파산 관재인이 파산 정리를 종료하고 배당을 기다린 후에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기다리다보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파산 정리가 종료되면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밖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노무사별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파산 선고후 파산 관재인이 파산 정리를 종료하게 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지요.
>
>또 하나 질문은 파산 정리중에 체당금을 신청해서 체당금을 받게 되면
>노동부쪽에서 추후 정리후 나오는 배당금에서 그만큼을 가져가게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이 줄게 된다는데
>이또한 정확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
>즉. 현재 배당금이 얼마나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체당금을 먼저 신청하게 되면 추후 배당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한 배당금을 받고 체당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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