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7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를 주장하여 6개월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체당금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체당금 사건은 상세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니 전화를 주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낫겠군요
화를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자동차 부품등의 제조업체이었으나 공장신축및 생산시설등을 갖추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리어
>2003년 10월초에 공장등록을 하였고 2003년 4월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던중 산재발생하여 산재처리
>되었던사례가 있었으며 정규직원은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4월초 까지 상시1인이상 5인이 근무하던중
>그동안의 무리한 공장건축(900평-감정가15억원정도) 및 생산시설(프레스라인-5억원이상)투자에 따른 외부
>차입금을 감당치 못하고 시험가동중이던 2004년4월21일 채권자에의해 유체동산이 경락되었고 7월26일에는
>부동산(사무동및공장동등)이 법원경매에의해 제3자에게 경락되면서 회사자산모두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
>이에 그동안 근무 하였던 근로자중 임금채권이 발생된(물론노동부발행-체불임금확인을받았음) 4인중 1인이
>2004년8월18일 지방노동부에 "도산등사실확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불실사 및
>20여일후 감독관의 병가사유로 감독관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30일간의 기간이 경과로 다시 10월말까지 연장
>한다 하더니 이제는 사업체의 "당해 사업의 6개월이상"이라는 해석에 실질적 제조를 하지않아 인정하기 곤란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은 1997년에 등록 되어 있었슴)
>그렇다면 "당해사업6개월이상"이란 제조업체의 사실관계가 공장신축(시에서의사업승인획득후가능했슴)과
>생산시설등의 활동등은 사업의 일환으로 볼수 없다는 말인데(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음)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조업의 업종이래두 실질적 생산시설이나 공장의 소유없이도 제조업체는 무수히 많은 사업자가 존재 하고
>있는 이나라에 어떻게 그런해석을 하는지? 또한 공장의 신축이나 생산설비등의 과정중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의 교환 및 그와 수반되어지는 당연한 여타 거래관계의 업체는 무어라 설명되어야 할런지요?
>외주가공만 하는 제조회사가 아닌 실질적 자가공장 및 생산시설까지 갖추어진 회사를 단지 시험가동중 채
>실질적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하여 "당해사업6개월이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당연한 건가요?
>(자동차 부품생산 프레스제품은  정확한 생산공정 확보를 위한 시험가동은 최소한 5-6개월이소요됨)
>노무사님의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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