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que1003 2004.10.07 10:12
제가 문의 드릴건 두가지인데요 둘 모두 영세한 직원이 10여명 안밖의 건설업체입니다.
첫번째는 회사가 부도후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등을 모두 받지 못했는데요 회사는 이미 없어졌는데 폐업처리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건 확실하고 생계등을 위해서 회사 명의와 실적등을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체당금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두번째는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기한을 넘기고도 반이 조금 안되는 금액만 주더군요..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받을 금액이 오백이 안되는 돈인데 받을 돈이 천만원 이상일경우만 입건이 된다고 하던데 어찌 되는건가요..
지금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고발조치후의 상황들이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지..(이 회사는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같이 있던 다른직원도 노동부에 진정을내고 고발조치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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