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4.10.07 10:32
저희 회사는 전직종(생산직,일반직,영업직)이 노동조합에 입사와 동시에 가입(일부 특정부서제외)토록 단체협약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원,대리이며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가입 제외대상(영업직은 과장도 가입 가능)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라함은 동일직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면(조합원이면) 비조합원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에서는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중 일부는 조합원이고 특정직급은 비조합원인데 이런경우 특정직급의 비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요?(참고로 전체조합원은 종업원의 2/3을 넘으며 전직종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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