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rae 2004.10.07 13:26
저는 50인정도되는 회사에 다녔었고 작년 근무시간중에 회사로 복귀하다 신호정지해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차가 제차를 받는 사고로 목(염좌로진단)과 허리가 다쳐서 1개월간 입원(자동차보험)을 하고 약간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일하던중 계속해서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목의 통증이 계속심해져서 5월경에 병가신청을 냈지만 회사일이 많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다가 7월 1일부터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말경 갑자기 무급휴직으로 2달 쉬라는겁니다. 저는 6월 말일날 사장님을 찾아뵈어 그런게 어딨냐고 갑자기 무급휴직을 말하는게 어딨냐고 했더니 그러면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몇일 뒤에 전화주겠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다음날부터 쉬었는데..

2달이 다지나도 아무얘기가 없는겁니다. 이사님은 사장님께서그냥 무급휴직으로 결정하신것같다고 미안하게됐다고 하시고요 . 그러다가 9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분이 저보러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꼭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아직까지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주지도않고 퇴직일도 7월 1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한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저처럼 자동차 보험을 받은경우에도 휴직급여(70%라고들었는데요.)를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산재로 해서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먼저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진행해도 좋을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목이 많이 아픈데 제 병명(염좌)로도 이러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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