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고용보험법의 내용 중에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90일간받고 한참뒤 재취직했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을 보고 취업하게 됐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받을수 있다는게 있다던데..
>어떤 명목인가요? 명칭은 뭐죠?
>고용보험센타에 신고하고 6개월이상 구인을 못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회사가 혜택받을수있는 것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2004년 2월 16일 그만두고 8월 12일 재취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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