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04년 9월 부터 적용되느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1,840원 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변동하여야 하고, 2004년 9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셨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마달되는 부분 만큼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월차수당의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에 속하기에 최저임금 여부를 살펴보는데 있어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분은 다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9월로 최저임금에 대해 변동현황이 나왔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
>
>저희 회사의 최저임금내역
>시     급   : 2,565
>시간/월   : 226
>기 본 급  :  579,690
>연장근로 : 별도로 지급
>월차수당  : 20,520
>년차수당  :
>생리수당 :
>조활비   :
>휴일근로 :
>이런식으로 급여내역입니다.  신문에 보니 최저임금이 2,840원이던데,  그럼, 변경을 해야 합니까?
>아님, 총급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총급여로 하면 시급2,840원이 넘거든요. 그럼, 기본급을 바꿔야 하는지 수당을 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리고,  외국인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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