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신 거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크게보아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을 것 세 번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2. 위와 같은 요건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어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 한 사무실에 1년8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려는데..
>이유는 사무실재정이 어려워 매달 월급 맞추기가 어려운상황 입니다..
>그러던중 전..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근무중인데.. 얼마전 자제분을 입사시켰읍니다..
>물론 그 자제는 4대보험에 아직 가입전이구고..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사업주가 연세가 많은고로 후계자로 데려오신거 같은데.. 물론 사전 직원들 동의는 잇엇구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차도 많고 조화롭게 융화가 되질않으며..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재정도 어렵구... 체계가 바뀌어가려는 중인데... 제가 먼저 사직을 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이 거의 첨부터 적자운영에.. 직원도 2명이었다가 그 자제가 입사하므로 3명이 되어서
>임금이 매달 부족합니다...
>제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사업주도 맘 상하지 않고.. 저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로 살아갈 지경에 놓이는데..
>자진퇴사가 이경우엔... 수급자격이 주어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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