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근로기준법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퇴직금 즉,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 역시도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하한다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안에 임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3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4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미지급 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역시 지금 "체불임금"을 되어 있습니다. 14일 안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지급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급체권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임금의 경우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만 약 3년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약 1년 반정도 하다가,
>분당으로 이사와서 강남 매장에서 약 1년 반정도 했는데,
>전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퇴직금'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기간이 1년 이상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만둔지 14일내에 청구를 해야한다하는데,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이런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만둔지는 약 2년정도 된것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이 패스트푸드점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는 약 7개월 정도 근무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퇴직금 받을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꼭,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참고->패스트푸드점명은'KFC'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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