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체당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과 체당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 있사오니 다음의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당금을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전 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자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2004년 10월 12일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셨다면 2003년 10월 12일 부터 2007년 10월 12일 까지의 날중에 퇴사 한 근로자분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기간에 포함되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2003. 7월말일자로 퇴사하고 현재(2004.10)까지 밀린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두번에 걸쳐(2003.8월,9월) 밀린임금의 2/3는 받았지만 퇴직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의 사정은 퇴사시보다 더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어 도산시점에 이르려 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취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메일에 대한 회신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체당금 신청을 할려고 알아보니,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저는 퇴사하고 1년이 지난 상태라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 체당금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준비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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