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kim75o 2004.10.11 16:16
체당금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2003. 7월말일자로 퇴사하고 현재(2004.10)까지 밀린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두번에 걸쳐(2003.8월,9월) 밀린임금의 2/3는 받았지만 퇴직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의 사정은 퇴사시보다 더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어 도산시점에 이르려 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취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메일에 대한 회신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체당금 신청을 할려고 알아보니,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저는 퇴사하고 1년이 지난 상태라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 체당금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준비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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