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징계의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절차를 정함에 있어 징계대상의 근로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신의칙상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귀사의 경우 경위서나,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별다르게 위법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도 명시하고 있다시피 징계방법에 있어 강제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징계를 거치는 관점에서 징계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사 취업규칙 xx조에는 [징계의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적용할 징계의 종류, 내용 및 절차에 관해서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벌규정] xx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징계사유 발생시 소속부서장이 협조전으로 총무부에 징계를 의뢰하거나
>    총무부장이 직권으로 행할수 있다.
>2. 총무부서장은 징계대상자와의 면담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   징계사유로 확인될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등을 징구한다.
>3. 총무부서장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내신하며 단계적인 결재에 의하여
>   징계여부, 징계종류 등의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한다.
>4. 징계의 결과는 총무부서장이 서면이나 구도로 직접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5. 감봉이상 중징계의 경우 최종결정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
>[질의사항]
>1. 위 규정의 절차등에 위법성이 있는지?
>2. 징계사유 발생시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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