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10.12 09:34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 xx조에는 [징계의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적용할 징계의 종류, 내용 및 절차에 관해서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벌규정] xx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 발생시 소속부서장이 협조전으로 총무부에 징계를 의뢰하거나
    총무부장이 직권으로 행할수 있다.
2. 총무부서장은 징계대상자와의 면담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로 확인될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등을 징구한다.
3. 총무부서장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내신하며 단계적인 결재에 의하여
   징계여부, 징계종류 등의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한다.
4. 징계의 결과는 총무부서장이 서면이나 구도로 직접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5. 감봉이상 중징계의 경우 최종결정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질의사항]
1. 위 규정의 절차등에 위법성이 있는지?
2. 징계사유 발생시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변경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특정수당의 폐지와 신설의 경우) 2004.10.15 676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2004.10.13 678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3 164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4 67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5 2935
45326관련 질문입니다 2004.10.13 336
☞45326관련 질문입니다 2004.10.14 421
최저임금 oa 2004.10.13 324
☞최저임금 oa (계약기간중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이하가 되버린 경우) 2004.10.14 1541
월급의 일부를 매달 꺽기 했습니다 2004.10.13 496
☞월급의 일부를 매달 꺽기 했습니다 2004.10.14 777
주5일제 시행대상 사업장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004.10.13 990
☞주5일제 시행대상 사업장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용역근... 2004.10.14 1692
체불임금의 이행권고결정통지를 받고난후... 2004.10.13 1353
☞체불임금의 이행권고결정통지를 받고난후... 2004.10.14 1991
실업급여 -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퇴직 관행에 대한 객관적 입... 2004.10.13 718
☞실업급여 -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퇴직 관행에 대한 객관적 ... 2004.10.14 1351
부당해고 여부에 관해서 2004.10.13 342
☞부당해고 여부에 관해서 2004.10.14 348
계속근로년수 인정 기간 oa 2004.10.1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3598 3599 36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