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1개월의 근로기간 중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분의 경우 "원칙상"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총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개개인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부여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기산일(매달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출근율을 따져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이른바 '월중입사자'에 대해 불이익이 초래되어 당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회사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입사자도 입사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월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중간입사자의 월차적용을 월 출근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출근율이 몇% 이상자에 대하여 월차를 주어야 하는지, 또 그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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