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 2002.05.31, 대법 2000다18127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고직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기본급여+변동성의 급여포함)을 산출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복직'이라는 것에 대해 회사가 동의한다면 이는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복직하였건 그 이전에 복직하였건 관계없이 해고된 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종전의 질문글에서 작성하였다는 '9월부터 일급을 7만원으로 적용한다'는 요지의 확인서는 종전의 근로조건(7만원보다 상회하는 수준)에 대해 일급 7만원으로 9월부터 변경함을 회사와 근로자가 확인하는 서류로써의 효력이 있다 판단합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명분으로 회사측을 압박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실무상으로 처벌수준이 미비하므로 그것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는 특별한 수단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임금약정 사실이 인정되고, 복직명령을 받게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약정했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처럼 월급이 기본급+일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임금상당액은 기본급만 입니까? 아니면 일급까지 포함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까?
>
>2.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동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전 회사가 자발적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이럴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기한 같은 것은 없나요?
>법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고,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또는 기본급만을 주장할 시에는 언제든지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3.끝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의 방법은 문서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이 없으나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집니다."
>이라고 노동위원회 글에 올라 있더군요.
>45350번 질문에서 작성했다는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내용을 근로자 한사람이 작성했고 내용이 "9월 부터 일급을 얼마로 함" 그리고 근로자의 서명도 없는데 위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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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사항과 관련된 판례를 볼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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