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당직 등과 같은 근로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3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제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맺은 근로계약은 그 불리한 부분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시 아무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퇴직금의 조항은 귀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으로 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퇴직금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상시근무자가 8명정도인데 사장님말은 이중3명은 비정규직이란 말로 퇴직금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면서요
>입사당시 몇명에게는 퇴직금을 준다고 하고 몇명에게는 줄수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명이 퇴사하다보니 당시 인원들이 나가버리고 막상 퇴직금 수령하는 사람이 4명으로 줄어버린거죠 입사당시에는 분명 7명정도가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입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리 발벗고 나서자 살짝저에게만 일년치 퇴직금을 제시하면서 무마시킬려고 합니다
>특히나 사장님은 과거 전적이 화려했던 사람이라 .....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매번 오라고 해놓고는 만원 오천원씩 주던사람이라 저도 그런꼴당하기 십상이라????
>이런 사람이라면 적당히 합의보고 말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받을수 있는건지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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