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모집공고는 신규입사자에게 입사원서를 내도록 유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모집공고에 남겨진 근로조건이 곧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모집공고의 내용과 실제로 입사 할 당시에 약정한 임금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하여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집공고의 내용과 실제의 급여가 틀린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입사 할 당시 체결하였던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방법으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적확하게 임금의 액수와 지급방법 산정방식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자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 또한 법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각 보험은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적용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데,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주15시간 미만)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면서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역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가입되어야 하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 등은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7월 부터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3. 따라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강제적용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가입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경 입사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채용공고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150만원을 주겠다 했지요.
>원래 채용공고에는 연봉 2200~2400만원을 주겠다는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
>제가 있는 곳은 결혼정보회사이며 다른 직원은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같은 연봉제는 아니구요...
>회사에서 저 혼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긴 아직 아무런 보험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사장이 자꾸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 그 어떤 말에도 신뢰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연봉협상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 나중에 더 많이 벌면 챙겨주겠노라... 하며 임금 동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저희 근로자쪽에선 어떤 불이익에도 손쓸 방법이 없는지요...
>원래 공시한 채용공고 내용과 다른 임금을 준다 해도 직원입장에선 아무런 손도 쓸수가 없는건지요...
>나중에 챙겨주겠노라... 하며 계속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쩔 수가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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