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2)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3)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않는지 여부 등이 그 요건입니다. 귀하의 회사와 같은 경우 (1)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그요건을 충족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퇴직금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당초답변>
2.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산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당초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답변>
2.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 분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기산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아울러 중간정산이후 새롭게 기산된 비록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더라도  그기간(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무자인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 90여명되는 제조회사 입니다.
>저희는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연봉계약서상에,
>연봉계약액을 1/13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이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매년2월)에 지급키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중도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새로이 산정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아 부탁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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