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yellow 2004.10.13 2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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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문제에 대하여 답해드리기 전에 가장 중여한 부분이 귀하가 다니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5인 미만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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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기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산정하시어 8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귀하께서 받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초과 근로시간에 가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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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일은 1인 이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신 다고 하여도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원래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일급 100%와 근로한 댓가로 100%의 임금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250%의 일급을 받으셔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에 적용배제 되므로 200%의 일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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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루라도 그 지급일이 지날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2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나의 생계도 있으니 20일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업무상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산업재해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시작 한 날에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보는 당연 가입사업장 이므로 근로복지 공단에 귀하의 상황을 말하게 되면 귀하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귀하께 해당되는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http://www.welco.or.kr/를 찾아가셔서 가까운 지사를 찾아 보셔서 전화나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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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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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북청도(이서면)에 위치한 "동남농산"(농산물유통)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입사전 2004년 9월7일에 면접을 본후,9월13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근무조건에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1.오전8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업무가 많을시 간혹 연장근무 가능)
>>2.1주일에 6일근무 (휴일:일요일)▷종교활동
>>3.회사업무가 많을시 간혹 생산업무도 지원(한달에 2.3번정도)
>>4.월급:150만원(120만원+유류비30만원)+20만원(일일활동비)=월 170만원
>>5.월급지급일:한달의 마지막날(13일~12일)12일.
>>
>>2004년 10월12일.오늘이 정확히 근무한지 한달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
>>1.오전8시 출근,퇴근시간은 사장님 마음대로(6시퇴근 한번도 없었습니다.)
>>2.얼마되지 않는 일요일에도 2번이나 근무를 하였습니다.
>>3.영업업무1주일 이외는 생산업무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급을 20일에 준다고 여유를가지고 기다려라고 합니다.
>>
>>월급도 월급이지만,영업사원으로 채용하고 생산업무만 하고있습니다.
>>현재 생산업무중 부상으로 "허리"가 많이 불편하지만,어쩔수없이 계속해서 생산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중 부상도 제 돈으로 치료를 다했구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님은 저 에게 단!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으시면서,저 에게는 항상 이해를 하라고합니다.
>>이런 고용주는 어떻게 법적인 제제가 없나요???도와주세요.
>>
>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직원은 저를 포함한 남자3명(사장포함4명),입니다.
생산업무를 하시는 아주머니도 하루 평균 4~10명 되지만...
일당제 직원이라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자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울것 같아서요.

참고로 얼마전에도 저희 회사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하신 아주머니께서는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그러시던데....
그렇다면...그 아주머니도 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산재만 보상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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