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4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존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기간계산은 실제근로여부에 상관없이 기산일이 출근의 의무가 부여 된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출근의 의무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실제로 임시직 일용직의 툊직금 산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용 또는 정규직과 근무형태가 다르더라도 그러한 근로형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불규칙하게 아르바이트를 하시기는 하나 글한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먼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제한을 두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본인에 사정상 (학교수업 문제 등)
>매달 불규칙하게 어떤달은 4일 근무
>어떤달은 15일 근무
>이런식으로 불규칙하게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한달에 최소 몇일 또는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계속년수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일일 8시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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