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60인 정도 되는 코스닥 등록업체 개발부에서 근무중이며,
입사일은 2001년1월이고, 퇴사 예정은 2004년 10월,11월 예정중입니다. (근무기간 3년 10개월 정도)

2005년 1월 초에 출산예정을 두고 있어서.. 사직을 고려중인데요..
저희 회사에는 일단 여직원이, 총 직원 60명중에 6명이고,
제가 속한 개발부 부서에는, 총여직원 6명중 2명입니다.

현재 회사내에는 결혼한 여직원은 저 혼자이며,
이전에 여직원 중에서도 결혼하면 곧 퇴사하거나, 임신을 하면 그만두어서,
출산을 했거나, 출산 후 계속 근무하는 여직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의로 인한 퇴사도 있겠지만, 회사 분위기상 여직원이 몇 안되는 상황에서
타의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업무자체가 SI 개발쪽이다 보니, 주로 파견근무(수도권을 포함한지방 파견이 주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가진 저로서는 출산이후 육아와 함께 직장생활 병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되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자료를 통하여 인지한 것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객관적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 관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회사에서 인정치 않을 경우 제가 그 관행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어떠케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2) 주된 업무가 파견업이다 보니,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그만될 경우,
    자의적인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이건 부가질문인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 이래로 생휴를 저희 회사에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현제는 격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격주근무 또한 월차를 반차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와 생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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