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4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반대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므로 이때에는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의 압류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업무에 밝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얽히신 문제의 매듭이 속시원하게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재판 결과 이행권고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 명시제도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답변을 읽었습니다.
>
>궁금한것은 회사가 들어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압류한다던가
>회사명의의 통장이나, 업무용차량을 압류할수는 없는가 입니다.
>
>이때 회사명의의 통장이 이미 다른곳에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어찌 해야 되는지요?
>
>
>이런 압류 절차도 법률구조공단같은데에 가서 상담을 의뢰해야 되는건가요?
>
>추가적으로 재산명시제도의 방법이나 서식은 나와 있지 않던데
>개인이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하는것은 좀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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