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4.10.14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꺽기'를 하셨다는 것이 월급여에서 공제되어 미지급되었다는 의미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타당한 공제인지, 부당한 공제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해당내역이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라면 타당한 공제가 되지만, 그외의 공제내역(예를 들어 퇴직금등)이라면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학원 강사 입니다
>  
>   월 급의 일부를 매달 5-10 % 정도 꺽기를 했습니다
>
>   퇴사 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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