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4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법정최저임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임금이라도 그러한 동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약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근로계약 최초에는 비록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기존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되버렸다면, 마땅히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던 당시의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때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노동부 등에 신고조치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노사합의로 임금수준을 법정최저임금수준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밟아야겠지만, 설령 사업주가 그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발주처 만료일로 입사한 용역회사가
>용역 관계에 있는 발주처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계약기간이 완료 되는 형식입니다.
>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지만
>일년 후 최저임금이 상승 되어서
>처음 근로계약시 임금으로는 상승된 최저임금에
>미달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최저 임금과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은 기존에 계약한
>임금만을 받아도 법적 하자가 없는건지...??
>
>아니면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이 상승 되었다면 다시 상승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
>법적으로 볼때
>꼭 다시 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계약기간 동안은 그냥 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당근로시간계산 다시올립니다 2004.10.19 633
철야로 근무시 수당에 관련된걸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2004.10.18 658
☞철야로(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 2004.10.19 4379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4.10.18 486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상사의 따돌림 등에 따른 퇴직) 2004.10.18 1627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2004.10.18 695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통상임금포함수당과 최저임금포함수당은 ... 2004.10.18 2476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합니다 2004.10.18 974
고용보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2004.10.18 4659
실업급여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2004.10.18 440
☞실업급여관련...(남편과 동거를 위한 퇴직인지, 개인적인 이사를... 2004.10.18 1945
일용노무자 들의 야근수당에 대해... 2004.10.18 712
☞일용노무자 들의 야근수당(일용노무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 2004.10.18 2607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04.10.18 950
☞실업급여 신청일이(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4.10.18 998
연차 청구권 발생 시기 질문 2004.10.18 830
☞연차 청구권 발생 시기 질문(입사후 처음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2004.10.18 4458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10.18 382
☞궁금한게 있습니다.(취침시간에 임금이 발생하나요?) 2004.10.18 615
황당한 사장의 급여.. 2004.10.18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