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발주처 만료일로 입사한 용역회사가
용역 관계에 있는 발주처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계약기간이 완료 되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지만
일년 후 최저임금이 상승 되어서
처음 근로계약시 임금으로는 상승된 최저임금에
미달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최저 임금과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은 기존에 계약한
임금만을 받아도 법적 하자가 없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이 상승 되었다면 다시 상승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볼때
꼭 다시 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계약기간 동안은 그냥 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발주처 만료일로 입사한 용역회사가
용역 관계에 있는 발주처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계약기간이 완료 되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지만
일년 후 최저임금이 상승 되어서
처음 근로계약시 임금으로는 상승된 최저임금에
미달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최저 임금과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은 기존에 계약한
임금만을 받아도 법적 하자가 없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이 상승 되었다면 다시 상승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볼때
꼭 다시 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계약기간 동안은 그냥 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