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법이하의 수준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업무수당만 지급되던 상황에서 업무수당이 폐지되고 법 제55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급여체계가 변경된 것이 임금의 하향변경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업무수당과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시간외수당의 합계액이 40만원수준인데, 이것이 정액의 시간외수당 40만원으로 통합변경되었다면 임금의 하향변경에 해당할수는 없을 것이지만, 업무수당과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시간외수당의 합계액이 50만원수준인데, 이를 정액의 시간외수당 40만원으로 통합변경되었다면 임금의 하향변경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2.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경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그에 수반하는 임금규정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노조 또는 해당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어야 유효한 것인데,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성이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편을 참고바랍니다. )

3. 개정된 급여내역대로라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긤의 하향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개정이전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업무수당인데, 개정이후에는 결국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액으로 지급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설정된 각종의 법정수당(연차수당, 월차수당, 회사지급 산전후휴가수당, 해고수당)과 각종지원금(산전후휴가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불이익은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연월차수당이 가산되므로 퇴직금 등에 있어서도 약간의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
>급여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
>예)
>개정전    1. 본봉 : 1,000,000
>             2. 업무수당 : 300,000
>                 * 업무수당 규정 :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
>개정후    1. 본봉 : 1,050,000
>             2. 업무수당 : 삭제
>             3. 시간외 수당 : 400,000
>                 * 시간외 수당 규정 : 회사업무와 관련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직급별 정해진 금액을
>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5조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의무를 면한다.
>
>위의 경우에요..
>질문 1 : 임금삭감이 아닌가요.. 삭감이라면... 법 위반이 아닌가요?
>             * 임금담당자의 답변 : 업무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해서 더 많이 주었는데...
>             * 참고로 OT 수당은 별도로 주는데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10시까지 초과근무해도 만원도
>                안되고요..
>질문 2 : 위의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산전후 휴가시 노동부가 주는 급여에서..
>                                                                                   보험산정시, 퇴직금...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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