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이 아직 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주 44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은 주 44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주 48시간을 근로하시기 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할증임금을 귀하께서 나누어 주신 기준에 의해서 다음에 말해드리겠습니다.

2. 단협상 휴일이 아닐경우에는 8시간 동안 일한 임금 100%에 주 4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4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단협상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 또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받는 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주 44시간이 넘는 4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에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               토요일  8시간을 근무했읍니다
>
>토요일의 근무시간(할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단협상휴일이 아닌 경우?
>
>2. 단협상휴일인 경우?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받을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2006.04.18 1149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임원, 부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2008.12.04 1422
☞근로자또는임원 변동에 따라 퇴직처리시 연차수당 근속년은 어떻게? 2004.04.19 1100
☞근로자동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에 대해문의합니다 2006.02.26 1199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하기휴가를 연차로 대체한 경우 휴가공제... 2006.10.23 1969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2005.05.31 1607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경영권 분쟁) 2006.11.03 983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2008.10.01 1760
☞근로자가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자로 등록시 처우 2006.03.14 716
☞근로자가 원치않은 부서이동 2006.02.07 1452
☞근로자 해고에 대해.. (입사후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2007.11.25 2452
☞근로자 파견을 가장한 일용직 고용 2005.09.30 772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채용 건강 진단 실시 의무... 2007.04.12 1668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내용검색에 없어서요..... 2007.04.06 831
☞근로자 직무능력을 위한 교육시간과 유급인정에 관한 사항(교육... 2004.12.08 1189
☞근로자 지위확인 및 퇴직급 지급의 대한 문의 입니다. 2005.06.16 857
☞근로자 의견 없는 부당한 부서이동(부당전직 구제신청) 2007.04.06 3106
☞근로자 월급의 세금(갑근세,4대보험)및연봉제에 관한 질문 2006.12.09 3783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근로... 2008.12.15 562
☞근로자 상실신고 직권 변경에 대한 피해 2008.03.21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