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분이나 가족에 대한 배당문제에 대한 것은 상법관련 사항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등 일반법률 무료 상담소를 이용하시면 상세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주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회사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
>상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질문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
>주주이사(비상근)에게 급여(배당금)를 주는 것은 세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가족관계(주식회사)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 남편 . 그리고 심지어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은 시어머니에게 까지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회사에 전혀 근무도 하지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신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
>
>갑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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