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신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1년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을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9할 이상 출근 하였을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일을 가산하여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불받게 되는데 연차수당의 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안타깝지만 소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실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인 만큼 노동부 지침을 소개해드릴테니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의회사 내칙(사규는 구경도 못했슴)이라고들 하는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
>물론 휴가 수당또한 없다고 하고요
>
>다만 월차 휴가는 있는데 일이바빠 못쓰면 돈으로 주지 않는다하여 아무도 못쓴 월차휴가 수당을 받은적이
>
>없습니다.
>
>그런데   이번 퇴직금산정한 내역서(다른사람것)을 잠시 봤는데여 5년넘게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란이 있긴한데 금액이 비어 있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휴가를 주지 않은것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산정시 빠져있는데 그 내역서를 가지고
>
>임금체불이라고 회사에 줄것을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여기둘러보니 1년에 8일이나 생긴다고 하는데
>
>(3년 되던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미리 퇴직금을 받아가고 나머지 2년가까이 근무한 퇴직금입니다 이번껀은)
>
>중간정산할때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번 퇴사하면 5년간 연차휴가못쓴 급여를 당연히 퇴직금산정에 넣어야
>
>하나요? 2년간만 넣어야 하나여?
>
>근데 월차휴가 를 중간에 쓰면 연차가 발생안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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